잡담(기록)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및 신청방법

밤가시 2023. 7. 13. 20:18

경기도에서는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목차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 7. 3.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3. 7. 3. 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19. 7. 3. 이후)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완제)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3.(월) 10:00 ~ 2023. 8. 11.(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공고일(’23. 7. 3.)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2013. 7. 3. 이후, 대학원 2019. 7.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 기준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추가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결과발표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3년 12월 예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기타문의 : 경기도 120 콜센터(031-120)

    지원내역 확인방법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Q. 한번 신청하면, 2023년 1 ~ 6월(2023년 1학기) 사이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사업 공고 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Q. 신청자 나이/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A. 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Q.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도 지원되나요?
    A.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2013. 7. 3. 이전 대학 졸업(수료)생, 2019. 7. 3일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대학 제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A.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격 확인은 사업공고일 기준)

    Q. 외국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되나요?
    A. 외국 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A.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Q.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A.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Q.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A.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 여부는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Q. 2023년 9월에 입학(재입학, 재등록)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퇴학, 자퇴 등)’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하반기 사업에서는 ’23년 상반기(1월 ~ 6월)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므로 2023년 2학기 신입생(2학기 최초 대출자)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다음 반기 사업 때 신청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 미가입(자격상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증빙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Q. 지원내용(2023년 1 ~ 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
    - 2010년 하반기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원금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6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 2010년 하반기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그동안의 전체 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1) 2015년 ~ 2022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2023년 1 ~ 6월에 대출 받지 않았더라도) 2023년 1 ~ 6월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신청 가능
    - (예시2) 2023년 1 ~ 6월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신청 가능

    Q. 이전 반기 사업에서도 신청했는데 매번 재신청해야 하나요?
    A. 경기도 거주 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Q. 대리 신청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대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자녀가 군에 입대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군복무 기간동안에는 국가에서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므로, 별도로 이자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23년 5월에 군입대한 경우 ’23년 5월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23년 1 ~ 4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경기도에 이자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카투사 등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직계존속만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시 어떻게 접수하나요?
    A. 직계존속 범위는 본인의 부모, (외)조부모가 해당되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 발생일/신고일 포함)과 존속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 관계증명서(조부모의 경우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확인 가능)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발급일(공고일 이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암호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더 많아져서 가계에 보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