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병원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원 외래 등에 관계없이 0~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본인부담금이 높은 진료비가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산정특례 지원대상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가 해당되며,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